학생인 의뢰인 J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B와 술집에서 동석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A와의 사건-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A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갔고 피해자 또한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J씨는 A는 전혀 반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은 분명 반항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는데요.B와의 사건-며칠 후 A씨의 친구 B씨와 연락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J씨는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며 같이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J씨의 집에서 자고 간다 하였고 집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B씨는 갑자기 j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할거라고 화를 내며 집에 갔다고 하는데요.
STEP 02
사건의 특징
A씨는 집에 들어간 후 J씨가 침대로 밀쳐 눕힌 후 억지로 몸을 만졌고 성관계를 하려하자 강간을 당하면 위험할 것 같아 유사성행위를 통해 피의자의 성욕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B씨 또한 집에 같이 갔던 것은 좋은 대학을 다니는 피의자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갔던 것이고, 피의자가 스킨쉽을 시도할 때 자신은 사귀지 않는 사람과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거부를 했다고 진술 했으며, 집을 가지 않았던 것은 밤에 혼자 집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A씨와 사건이 있던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A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결정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보낸 문자메세지를 토대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B씨와 사건이 있던 당일 J씨와 B씨의행적이 담긴 CCTV를 전면 검토하였습니다. j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는 모습, 피의자가 집에서 나온 시간이 해 뜰 무렵이었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전달해 J씨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검찰에서는 두 사건 모두 이를 인정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