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산범죄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행위도
법원은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재산범죄

사기, 배임, 횡령

경제범죄는 경찰, 검사, 판사도 다루기 어려워 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들 간 복잡한 금전의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철저한 법리적인 검토 이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 집니다.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이 경제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법원만을 믿고 있다가는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수년간 나의 경제활동 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며,
카드 결제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수중에 있던 현금 흐름 등 정상적인 경제행위 마저도 경제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제범죄는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 의도와는 달리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 범죄는 그 금액에 따라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력이 없었을 뿐 사기를 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을 당신,
크라운이 당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경제·재산범죄

관련 법률

죄명 적용법령 행위 형량
사기 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 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 형법 제35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 형법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제3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유통, 전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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