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금융범죄 #처분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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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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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D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8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위에 서술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7천7백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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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법률적인 검토 및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분대상자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건의 진척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변상금의 액수는 생각보다 거액으로 계산되어 처분 받기 때문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떠나서 변상금 부과통지서를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급 변상금에 더해 향후 매년 변상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어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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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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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만일 무단점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무단점용으로 판단하거나 무단점용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된 변상금의 액수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본 사안에 관련한 수많은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고,행정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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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변상금부과처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