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특수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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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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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이 사건은 특수강간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P씨는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다가, 부킹을 통해 한 여성과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P씨가 아닌 그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주도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호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P씨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룸을 나섰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룸으로 향하던 P씨는 안쪽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 잠시 문 밖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P씨는 친구와 여성이 상호 동의 하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곧바로 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잠시 기다리다 인기척을 내며 다시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P씨가 들어온 직후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약 30분 후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그의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신고와 현행 체포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놓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경찰 조사에서도 사건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술이 깬 후 P씨는 친구에게 정확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고,
친구 역시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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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소인은 P씨의 친구로부터 강제로 성폭력을 당했으며, 범행 당시 룸 밖에 있던 P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P씨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웨이터를 돌려보내는 등 이른바 ‘망을 보는 역할’을 했고,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이나 신호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방조가 아닌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한 혐의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대부분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명확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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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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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P씨의 친구가 강제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 P씨가 룸 밖에 잠시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한 정황이 아니라
친구와 고소인이 상호 합의하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오인하여 자리를 비켜준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웨이터와의 대화 역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취지와 달리
범행을 은폐하거나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어두운 조명과 소음이 심한 클럽 룸 특성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눈짓이나 싸인 역시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P씨가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토대로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및 방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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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특수강간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