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김도훈 변호사
  • 2025-05-22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관리하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한 의원의 원장입니다.

     

    의뢰인은 의원의 A씨(총괄실장)에게 마약류 보고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입고되기 전부터 A씨에게 마약류 구입신고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사내 타 업무를 보느라 바빴던 A씨는 당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3차례나 A씨에게 마약류 관리 보고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바빳던 A씨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던 마약류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건소에서 의뢰자의 의원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나왔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가 되지 않은 약품을 소지중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마약류관리보고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원의 원장이자 마약류를 관리하는 마약류취급자이며 마약류 취득 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바쁜 상황에 자신이 보고를 하지 못할 것을 대비 해 A씨에게 보고의 의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A씨 역시 바쁜 업무들로 인하여 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을 집행 받기 이전에 의뢰인은 업무상 바쁜 상황인 점, 

    A씨에게 여러번 재차 업무의 지시를 이행하였는지 주의를 주며 리마인딩 시킨 점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항변하려 하였지만, 

     

    이 상황들을 어떤 증거들을 내세우며 항변을 해야하는지 모르던 의뢰인경찰수사단계에서 송치가 되었고,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고의성이 없는 범죄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하시던 의뢰인크라운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마약관리법에 대해 위반한 상황이 너무나도 확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의 마약사건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 전략으로는

    1.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내부 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 인지 대책을 마련한 점

     

    2. 당시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닌 점을 내세워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선한 인성을 가진 사람임을 피력하였습니다.

     

    4.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고되지 않은 마약류들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들을 전부 폐기하겠다는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마약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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