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필로폰을 약 3-4회
정도 투약하며 위 장소에 있는 제3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난 뒤 장소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한
후 의뢰인을 도와주고자 부축을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112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관할서로 이관하였고, 관할서
측에서 아직 약효가 남아있는 의뢰인을 유치장 수감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수감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를 받고 관할서로
이동한 부모님께서 사실 관계를 듣고 크라운에 문의를 주시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HIV 보균자로서 당시 강남구 소재 장소에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임에도 의뢰인인 본인이HIV 보균자인점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로 특수상해미수 혐의가
죄명에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의 우선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그 외 동종전력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소에서 나누기전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내역에서 HIV를 인식할 수 있는 말을 한 점, HIV 보균자로 오랜 시간
약물을 복용하고 치료를 해왔고, 향후에도 치료와 약물을 복용 하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담당 검사님께 적극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