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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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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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해당 사건에 동조한 B의 업무마저 경영지원 및 직원 근태 관리 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총 4매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B는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발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49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고, 2년의 기간동안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1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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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첫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회사 측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을 한 것이 명확하여 형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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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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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의뢰인이 업무상배임건에 대하여 변론종결된 부분을 다시 재게할 수 있도록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 한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 하였고, 그 외 동종 전력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표 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 후 제출을 하였습니다.
피해 회사측과의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상대측 변호사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고, 이에 상대측과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부분도 현 형사재판에 적극 어필하여 추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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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업무상배임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