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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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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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업무방해를 했다며 고소까지 당한 아파트 회장. 크라운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차비 미결제금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가 전 운영 관리인인 고소인 B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만이 생긴 고소인 B는 자신의 측근인 운영위원회들을 통해 도를 넘는 간섭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위원 두 명의 사퇴와 동시에 피고인도 사퇴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B씨의 측근인 C가 얼른 사퇴서를 제출하라며 독촉을 하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퇴를 하기로 했으니 반복하였고, B의 측근들인 전 임원들은 의뢰인의 입지를 비방하며 회장직 해임에 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려 위 내용을 다시 공고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본 B가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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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명예훼손의 혐의까지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고문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판결 이후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던 고소인은 의뢰인을 재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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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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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공고문 등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업무에 차질이 있게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되려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지시한 점.
업무방해를 하려는 목적의 고의성은 없었던 점.
또한 고소인이 직책이 없는 점을 보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론들을 제기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련하여서도 고의성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적극 제기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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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혐의 없음 /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