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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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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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총 1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GS25 편의점에서 위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0원 상당의 담배3갑, 2,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결제 하였으며,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위 재화를 교부받고 부정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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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크라운을 찾은 의뢰인은 직업 없이 돈이 부족하면 일용직을 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사건 당시 지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연히 길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습득한 카드를 충동적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결제한 카드의 주인인 피해자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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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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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사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크라운의 형사전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양형사유들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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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