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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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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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피고인은 ㅇㅇ의료선교훈련원 목사피해자들은 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로 ㅁㅁ대학교 재학생
피고인은 ㅎㅎ시 ㅁㅁ대학교 체육관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안에서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조수석쪽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1(18세, 女)의 목 뒷덜미를 만지고,
“남자의 몸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2(19세, 女)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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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크라운을 찾은 의뢰인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의뢰인은 40대 성직자로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크라운은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상황상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한 사실로 수사단계부터 시선이 곱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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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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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은 수사단계에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재판에 이르러 크라운 변호인의 노력으로 변론종결 전에 가까스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앞서 먼저 성폭력 예방교육과 정신과 진료등을 받고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크라운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부모님들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렀던 사례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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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