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자본시장법위반

  • 이정식 변호사
  • 2024-11-20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관리사와 AFPK 자격증을 보유하여 고객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여 주는 자산관리매니저입니다.

     

    평소 의뢰인을 신뢰한 고객들은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예금, 펀드, 주식, 변액보험 외에도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달라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본인이 신뢰하고 주변 지인들이 가입한 고수익 상품을 소개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의뢰인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일부 고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방송국을 건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이 의뢰인 본인 돈을 포함하여 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실무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즉 실제로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라든지, 생활비를 빌린 것이라든지, 피의자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인 경우 적극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다퉈야 함 :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사기 금액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금원이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 사용의 용도를 다르게 설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업상 목적, 생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다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변제 등) 등

     

    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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