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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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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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식당 앞에서 발렛주차 관리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경찰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B가 여자화장실로 도주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방해하며 “내 여자친구인데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경찰관 A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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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자친구 B가 크라운에 상담방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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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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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에서는*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당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보호한다는 착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러한 변론 내용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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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