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보험사기사건

  • 김도훈 변호사
  • 2024-10-18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야간에 후행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 사고를 당해 보험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로 약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추 부위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서 진료받고, 담당 한의사의 권유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인데요,

     

    치료를 마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1년 후 지방경찰청 수사팀의 기획 수사가 시작되어 관할 지역 내 입원 가능한 병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작년에 입원했던 한방병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고 매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에 매우 당황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의뢰인은 중상도 아니었고 반드시 입원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닌 점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입원하여 진료도 빠짐없이 받았고, 

     

    합의 당시 보험회사측에서 달리 자세하게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1회 피의자신문이 진행된 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후방에서 일방적으로 추돌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로 실제 부상을 입었고, 

    둘째,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입원을 권유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셋째, 피의자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할 때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입원을 할 동기가 없음

     

    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액이 적어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양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경찰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크라운의 변호인은 이후 검사와의 직접 통화를 통해 사건이 기소될 사안이 아님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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