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P씨는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이었습니다.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연 매출 수천억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시장 역시 매우 경영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원 가량을 수령해 이를 건설공사대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자재비 상승, PF 대출의 중단, 금리 상승, 허가 지연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분양대금 50억의 출처를 세세하게 밝혀 공사대금, 토지대금 등 건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현금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금액을 최소화하고, 증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음을 재무제표를 통해 입증하였죠. 사기,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게 된 셈입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지연되기는 했으나 모든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 의뢰인 역시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