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채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P씨는 변제기일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진 P씨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으며 채무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금원을 대여해줄 때는 이를 문서화하여 ‘차용증’ 형식으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그 것을 대체할만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보낸 계좌내역이나 돈을 빌려 주는과정에서 나누었던 전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내역을 증거로 하여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은 대여를 한 것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채무자와의 심리전까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해 지급명령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본안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전문가와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시고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