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지급명령

  • 김도훈 변호사
  • 2024-06-04
  • STEP 01

    사실관계

    P씨는 채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P씨는 변제기일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진 P씨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으며 채무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금원을 대여해줄 때는 이를 문서화하여 ‘차용증’ 형식으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그 것을 대체할만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보낸 계좌내역이나 돈을 빌려 주는과정에서 나누었던 전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내역을 증거로 하여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은 대여를 한 것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채무자와의 심리전까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해 지급명령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본안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전문가와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시고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대여금 2천5백만원 지급명령 인용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