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사기 #약정금청구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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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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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건물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분양업무를 위임받는 방향으로 계약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잔금 지급기일 이전 선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고, 소유기간 내 공실 발생 시 매수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대한 임대가 이루어져 그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 하였지만 이자 및 관리비 송금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받지 못함 금원에 대해 분쟁을 하던 중 크라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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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크라운 에서는 해당 내용에 따라 분명 의뢰인이 받아 마땅한 사건임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받기 시작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보증서, 녹취파일, 공실여부 사실확인서, 연간부과현황, 연간부과현황)크라운의노력으로 증거수집과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받지 못했던, 11,659,55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피해금 회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