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임명된 후 관리비사용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해당 책임자에게 관리비 계좌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출된 돈이 아파트 관리와 별개의 사안인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곧바로 크라운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얻어 ‘업무상횡령’ 으로 고소와 함께 배상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A씨가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증명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