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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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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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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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단순 가담자들은 ‘과실상계’ 혹은 자신의 범행주도비율과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액의 경감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의 피고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인 사례가 많아 잘못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고 보고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사례도 상당히 많으므로 피해에 대한 금원을 전부 회복하려면 감액 사유가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죠 -
STEP 05
사건 결과
보이스피싱손해배상 승소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