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금융범죄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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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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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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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의뢰인C씨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형사상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되었는데요.그러나 상대방은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거짓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본 사무소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통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C씨와 상대방의 금전거래내역, 통화내역, 당사자 간의 사이 등 모든 증거사실을 토대로 한 변론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징역1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