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꼈던 J씨와 여성은 서로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첫 만남부터 본인의 부를 과시하며, 결혼얘기를 꺼냈는데요. 어쩌다가 J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게 된 여성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나마 지원하겠다며 J씨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몇 번의 만남 이후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 J씨는 그 후 여성에게헤어짐을 고 했고, 그렇게 여성과 멀어져갔는데요. 얼마 뒤 J씨는 여성에게‘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여성은 J씨가 먼저 본인의 신분을 과시하며 본인에게 접근을 하였고, 본인을 도와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는 말에 대출을 받아 J씨에게 입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납부일이 다가와 J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여성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J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여성의 고소장을 검토해보았는데요. J씨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며, 우선 J씨와 여성의 주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의 주장에 오류가 많고,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J씨에게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취득행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명확한 증거자료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불기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