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업법무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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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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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 M씨는 00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씨는 회사의 주주이자 현재 M씨와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K씨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급기야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보수규정의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K씨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참다못한 M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하였으나, K씨는 소집 청구에 대해 거절하였고 결국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M씨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회사 내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