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각도별 협회를 둔 연합 단체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회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기감사 결과 및 집행비용 등에 의문을 품으며 열람, 등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회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에 대해 거부하자 연합회 회원들의 정관을 근거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사의 목적 ▼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단순한 경영감시의 필요성을 넘어 회사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하며,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특히,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쟁점으로 하여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해당 가처분 신청이 청구를 위한 지위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연합회 회원 측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가 아닐 뿐더러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이에 더해 단순히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며 혐의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하였을 뿐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긴급하게 열람하지 않으면 연합회 회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가처분 기각 결정 (피고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