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기업법무 #회계열람등사가처분 #피고방어

  • 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각도별 협회를 둔 연합 단체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회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기감사 결과 및 집행비용 등에 의문을 품으며 열람, 등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회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에 대해 거부하자 연합회 회원들의 정관을 근거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사의 목적 ▼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단순한 경영감시의 필요성을 넘어 회사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하며,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특히,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쟁점으로 하여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해당 가처분 신청이 청구를 위한 지위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연합회 회원 측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가 아닐 뿐더러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이에 더해 단순히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며 혐의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하였을 뿐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긴급하게 열람하지 않으면 연합회 회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가처분 기각 결정 (피고방어)
  • STEP 05

    사건 결과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방어성공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