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 L씨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해당병원에서 진료,검사,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치료경험담 등을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과장된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인을 표시하는 광고로 의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L씨의 병원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에서는 광고 시 의료법에 의거한 주요 사항들을 체크하지 못한 채 광고를 진행하였는데요. 의사 또한 광고 대행업체의 직원이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위법성이 인정되어 병원의 대표원장인 L씨도 기소가 된 것입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사안을 살펴 어떤 규정이 위반 되었고 해당 광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광고를 게시한 경로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검토하였는데요. 다음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파악하여 해당 광고가 위반한 법적 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이를 근거로 1) 광고대행업체가 임의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이며 후기 형식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 점, 2)회의 당시 보고받지 못한 점, 3) 계약서 상 책임 질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하였고 L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