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외도 #위자료 #3,000만원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P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 중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상대자 또한 본인과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배신감에 고통을 받던 P씨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혼인을 해제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부부사이임이 증명 되는 반면 결혼 전 약혼을 해제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어떠한 유책사유로 본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상호간의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사안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보았습니다. 이 경우 상호간의 결혼얘기가 오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P씨와 상대방은 이미 예식날짜와 식장을 예약해두었고, 상견례를 진행했으며, 신혼집을 구하는 등 단순한 연인관계를 뛰어넘은 관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그 다음으로는 민법상 해제의 책임이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P씨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 손해와 결혼준비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원고승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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