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가사사건 #한정후견신청 #인용사례

  • 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L씨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동생은 어머니를 잘 보살필테니 걱정말라며 L씨를 안심시켰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그런던 중 어느 날 L씨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생에게 물어봤으니 “노령으로 인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 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말을 신뢰하고 지내던 중 코로나가 완화되고 첫 가족모임 중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산 상당 부분이 동생에게 이전되었고, 차량 또한 고급차량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L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에 더해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 되어가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성년후견인제도란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으로 선임된 자가 재산관리부터 시작한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의 지위를 가진 자는 보호자가 되며, 선임된 후견인 측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재산 관리, 신상보호 등) 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인신청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선 누군가에게 후견이 시작되려면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다만, 본 제도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당사자인 피후견인은 당연히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L씨를 도와 어머니가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한 생활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이에 성년후견개시를 하면서 변호사를 후견임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한정후견개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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