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대리] #고소대리 #경업금지가처분 #피고방어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OOOO’ 란 이름의 미용실을 10년동안 운영한 P씨는 A에게 미용실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이 사용하던 미용실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는다. 였습니다.A씨(양수인)는 양도 받은 미용실을 ‘XXXX’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였고,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씨는 500m 떨어진 곳에 기존 ‘O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기존 고객에게 미용실을 이전하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이 모습을 본 A씨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반한다며 영업을 폐지하라는 경업금지 소송과 그 동안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해왔는데요.
  • STEP 02

    사건의 특징

    상법에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경업금지 대상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P씨와 A의 양수양도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영업양도’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요. P씨와 A사이에 ‘권리양도계약서’ 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OOOO’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영업노하우 전수 등을 승계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을 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과거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하였습니다.그러므로 P씨에게는 경업금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며, A가 청구한 경업금지 청구의 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 들여'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경업금지의무위반 피고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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