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A주식회사피고(의뢰인) :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자로 현재 B회사의 대표의뢰인은 A주식회사 퇴사 후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파악한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누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 내 영업담당자로 업무내용과 업무파일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업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A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음으로 잠재적고객과 거래처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할 당시 ' 본 조의 기업비밀 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재임기간 중에는 물론 재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라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본 사무소는 곧 바로 소장 및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서였는데요.그러나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원고만의 고유비밀이 아닌 점2. 많은 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업무형태인 점3.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계기를 증거자료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변호사 보수 일부와 소송비용 전부 또한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