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대리] #고소대리 #민사사건 #손해배상 #피고방어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원고 : A주식회사피고(의뢰인) :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자로 현재 B회사의 대표의뢰인은 A주식회사 퇴사 후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파악한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누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 내 영업담당자로 업무내용과 업무파일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업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A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음으로 잠재적고객과 거래처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할 당시 ' 본 조의 기업비밀 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재임기간 중에는 물론 재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라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본 사무소는 곧 바로 소장 및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서였는데요.그러나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원고만의 고유비밀이 아닌 점2. 많은 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업무형태인 점3.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계기를 증거자료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변호사 보수 일부와 소송비용 전부 또한 지급받았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피고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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