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의 초등학생 자녀 P양은 같은 반 동급생 L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과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P양은 불쾌하니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지만 L군은 멈추지 않았고, P양과 친구들은 “그런 행동은 성추행이야” 라며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L군은 자신이 왜 성추행범이냐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P양의 눈을 향해 던졌는데요.L군이 던진 숟가락에 우측 안구를 맞은 P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느꼈고, 보건 교사는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볼 것을 권유하여 진료를 받은 바, 시력은 오히려 점차 더 나빠져 혼자서는 등교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력저하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도 L군은 앞이 보이냐며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P씨는 L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실질적인 피해보상이라고 한다면 앞 사례처럼 피해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상황이 안 좋은 경우, 신체적 상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비라든지 개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부모님이라든지 피해학생 본인도 정신적 피해를 당연히 입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본인이 지게 되나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와 함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찌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담당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담당교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P씨는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자녀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수 백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피해자 본인 및 부모로서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