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L씨와 전 여자친구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귀던 도중 전 여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였습니다.사회초년생이였던 전 여자친구는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대출을 고민하였고, L씨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증금 때문에 너무 부담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며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둘은 시간이 지나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L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전 연인은 L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카톡 내용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L씨에게 보증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헤어진 후에 L씨가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근거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사실 L씨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자신이 감정에 휘둘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각서를 쓴 점 때문에 금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는 L씨가 전 연인에게 금원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썼다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임을 증명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L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대여금반환 승소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