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원고)와 B씨(피고)는 전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며, B씨는 S씨에게 교제하던 3년간 일을 처리하는데 급히 필요한 돈이라며 총 21회에 걸쳐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대여했습니다.매번 돈을 빌릴 때마다 일을 처리하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S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B의 말을 믿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2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헤어진 이후 S씨는 “바로 갚겠다고 빌려간 돈이 이제 수천만 원이니 즉시 갚아라” 고 채무를 독촉하였고, B씨는 일부 변제 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고소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연인간 금전거래 사건에서대여금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빌려준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간 금전거래 같은 경우 서로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이기에 대여를 해줬다는 입증이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차용증이 없었기에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크라운법률사무소는 금원을 주고 받은 경위와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 했다고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크라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근거로 피고가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