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와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오다가다 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1달 정도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8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S씨는 코로나로 같이 어려운 실정에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800만원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그러나 2달이 지났음에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S씨는 처음에 가게 사정이 어려워 소송을 할 형편이 아니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사안을 자세히 들어본 후 소액지급명령을 하는 것을 권유드렸는데요.지급명령은 소액민사소송보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의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은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이 많으나 지급명령은 평균 1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고는 합니다.이처럼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결정문은 소송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또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서만 변호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비용 또한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