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J씨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J씨는 여러 리스크를 우려해 피고의 권유를 거절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J씨에게 건물을 매 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잔금지급기일 이전 선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고, J씨의 소유기간 내 공실발생 시 매수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약정하였는데요.그러나 피고는 공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융자금 이자를 2차례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이자 및 관리비 송금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J씨는 본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J씨와 피고의 약정 내용이 담겨 있는 약정서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전부를 검토하였는데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약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의 공실상태가 해소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