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매매대금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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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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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육류 도매업을 하는 자로 원고와 피고는 2년 여 동안 축산물을 거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물품 대급을 지급한 적도 많으나 주로 축산물을 인도 받은 때가 아닌 그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1년 여 동안 거래한 총 매매대금 2억 상당 중에 6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듬 해 1년 동안 거래한 대금 6억 상당 중에 2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총 8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원고는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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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본 사무소는 피해금액이 더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의뢰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서를 토대로 미수금의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두 혹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물품 납부 이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은 물품을 온전하게 공급하고 인도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계산서나 명세서 등 서류로 거래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입증시켰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원고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