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금융범죄] #금융범죄 #매매대금 #일부승소

  • 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J씨는 피고에게 약 2억 5천만원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중에서 J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은 7억 가량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건물의 골조공사가 시작된 이후, 준공 직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며, 정산 이후 연체시 연리 15%의 지연이자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정산일까지 지급한 대금은 대출금 7억 가량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위 주장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정산 이후 연체시 연리 15%의 지연이자금을 지불한다’ 는 부분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정일 이후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정산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매매대금청구소송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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