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인 C주식회사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주식회사는 공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4천만 원 가량을 이체하였으나, A회사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고, 공사 또한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C주식회사는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C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위 사례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우선 법률상의 이유와 관계없이 생긴 수익이여야 합니다. 양방 간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A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죠. 이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 이득과 소극적 이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득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즉, 타인이 어떤 이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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