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와 채무자는 모 사이트 구인구직 광고란에서 동업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당시 동업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관계였습니다.동업계약당시 채무자가 준비한 동업계약서에 서명하고 1,000만원을 미리 건내 줬으나, 추후 채무자가 동업계약서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고, 본인의 사무실 임차료와 경비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반반 부담시킬 목적으로 C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C씨는 결국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STEP 02
사건의 특징
부당이득반환소송은 타인이 어떤 이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대방의 부당이득과 본인의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채무자는 동업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씨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기에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죠.이를 근거로 채무자로부터 원상회복으로서 1,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주장하였고, 채무자가 이득을 얻음으로써 C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