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 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P씨는 바쁘게 일을 하던 중 딸에게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p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이 보낸 메시지가(보이스피싱범) 지시하는 전화번호로 신분증 사본과 예금계좌 및 비밀번호를 발송하였는데요.그 다음날 P씨는 35,000,000 원의 대출이 실행 및 완료 되었다는 금융사의 전화 안내를 통하여 대출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너무 놀란 P씨는 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는 답변이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진행된 사실은 전적으로 본인(P씨)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관의 확신이 들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해당 소송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무작정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 인정사례는 극히 드물 정도로 패소율이 높습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채무부존재의 여부와 책임의 사실관계를 본인이 직접 따져 채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석명준비명령이 상당하며 오가는 서면도 수십 번 이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해당 소송은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 했는지’ 가 쟁점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인증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여 본인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P씨가 금융사에게대출 계약 체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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