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징역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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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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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A씨는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임명된 후 관리비사용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해당 책임자에게 관리비 계좌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출된 돈이 아파트 관리와 별개의 사안인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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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곧바로 크라운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얻어 ‘업무상횡령’ 으로 고소와 함께 배상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A씨가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증명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내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징역1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