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도주치상 #비접촉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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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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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 M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1차로를 따라서 터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가 운행중이었으며 M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는데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은 피의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터널 벽면을 타고 전복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차량 또한 폐차하게 되었는데요. M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시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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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M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저희 사무소에 찾아와주셨는데요. 우선 M씨 차량의 CCTV를 전면 검토하였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고, 비접촉사고이지만 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높았습니다.그러나 M씨가 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M씨가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