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비접촉뺑소니 #도주치상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O씨는 출근 도중 3차로 후방에서 진입 중이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O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변의 난간과 기둥을 충격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상해를 입었는데요.이를 인지한지 못한 O씨는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하던 도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본 사고사실 및 피해상황을 알게 되었고, O씨는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당황한 O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 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측에서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O씨의 차량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니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처벌을 받을까 불안했던 O씨는 우선 보험사에 대물,대인 접수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피해자의 ‘도주’ 혐의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O씨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과 차량의 블랙박스를 전면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O씨가 우측 후방 확인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 차량에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사고 당시 자신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1)후행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치상’ 의 혐의는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이를 종합하여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사고발생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에 도착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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