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2009년, 2011년, 2020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마지막 적발 당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는 벌금감형이 아닌 무죄를 다투어 벌금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그 후 L씨는 윤창호법 위헌 소식에 본 사무소에 재심 의뢰를 청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3회인 것은 물론 이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사안이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심으로 인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보다는 억울한 처벌에 대해 감경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L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빼더라도 7-800만원 정도의 실익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