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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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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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아동수영강사인 P씨는 ‘강사가 수업 과정에서 억지로 잠수를 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잠수를 하라고 협박을 했다’ 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P씨는 여느 때와 같이 수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과정인 수영 호흡법 수업을 하던 도중 잠수 시 물을 마시기 싫다는 아이를 중간에 내보냈다고 합니다.아이는 항상 부모님과 동반 하에 수업을 듣고 있었고 추후 수업에서도 아이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자 P씨는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업을 중단한 후 아이를 부모님에게 인계하고 더 이상 자녀의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동안의 노력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도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실제로 P씨처럼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과 사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증거로 쓰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변호인의 선임의사가 없더라도 지 이어질 수 있으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생각이 없더라 법적 조언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씨의 사안을 살펴보니 아동학대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무혐의’ 로 대응을 해보는 것을 권유 드렸는데요.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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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가장 먼저 학부모가 고소한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내용을 검토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기술한 수 십장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 끝에 P씨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검찰에 송치 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