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P군은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마주쳤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자아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P군은 아이에게 옷을 털어주겠다며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그로부터 한달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발견하고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거침입강제추행’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P군은 재범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형사기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형사기소에 놀란 부모님은 본 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P군의 부모님과 상담 후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요. 부모님은 본 사무소와 상담 전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선처를 위한 합의를 노력했지만 쉽게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접촉해 P군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범행의 경위를 통하여 동종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제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계도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피력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으로 스스로 개선하고 다시 사회에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기회일 수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조력을 근거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