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P씨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와 헌팅을 하여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ㄱ씨와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P씨에게 스킨쉽을 시도했고 그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ㄱ씨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었고 중요부위가 아파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없고 P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쳐 모텔비를 계산한 걸로 보아 자신의 동의 없이 관계를 갖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씨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우선 P씨의 진술대로 그 날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였는데요. 본 범죄는 양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사건 전후 CCTV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ㄱ씨는 P씨에게 부축을 받거나 기대지 않고 스스로 모텔에 걸어 들어갔는데요. 그 뿐만 아니고 P씨가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P씨를 기다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찍혀있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본 사무소는 P씨의 진술과 CCTV증거들을 토대로 ㄱ씨는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니라 단순 블랙아웃이 왔을 뿐이며 P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P씨는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곧 바로 본 사무소를 찾아와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