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P씨는 친구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고, 부킹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P씨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고, 서로 호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레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룸 밖으로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와 룸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룸 밖에 잠시 서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P씨는 룸 안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 잠시 뒤 인기척을 내며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P씨가 들어온 후 여성은 민망했던 탓인지 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30분 뒤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둘은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한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술에 취해 있었기에 제대로 진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다음 날 술이 깬 P씨는 친구에게 사건경위에대해 물어보았고, 친구 또한 여성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뿐 본인은 강제로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P씨의 친구에게 강제로 범죄를 당했으며, 자신에게 범죄를 시도할 때 룸 밖에 있던 P씨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망을 보았고, 웨이터에게 "여기는 안 봐도 된다" 며 돌려 보내는 등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P씨 친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둘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P씨와 친구가 윙크를 하는 등 눈짓을 하며 싸인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둘이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고소인의 진술을 세세하게 살펴 우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P씨 친구가 고소인을 강제로 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P씨가 문 밖에 잠시 서 있는 모습이 찍히긴 하였으나 이는 P씨 친구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밖에서 기다린 것뿐이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해 망을 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P씨와 친구는 서로 싸인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어두운 조명의 룸 안에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P씨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