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특수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6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 P씨는 친구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고, 부킹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P씨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고, 서로 호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레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룸 밖으로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와 룸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룸 밖에 잠시 서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P씨는 룸 안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 잠시 뒤 인기척을 내며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P씨가 들어온 후 여성은 민망했던 탓인지 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30분 뒤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둘은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한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술에 취해 있었기에 제대로 진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다음 날 술이 깬 P씨는 친구에게 사건경위에대해 물어보았고, 친구 또한 여성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뿐 본인은 강제로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P씨의 친구에게 강제로 범죄를 당했으며, 자신에게 범죄를 시도할 때 룸 밖에 있던 P씨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망을 보았고, 웨이터에게 "여기는 안 봐도 된다" 며 돌려 보내는 등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P씨 친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둘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P씨와 친구가 윙크를 하는 등 눈짓을 하며 싸인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둘이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고소인의 진술을 세세하게 살펴 우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P씨 친구가 고소인을 강제로 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P씨가 문 밖에 잠시 서 있는 모습이 찍히긴 하였으나 이는 P씨 친구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밖에서 기다린 것뿐이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해 망을 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P씨와 친구는 서로 싸인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어두운 조명의 룸 안에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P씨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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