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남 주택가서 원룸 33개 빌려 불법 성매매 알선한 일당 적발…

  • 2026-10-20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에서 다수의 원룸을 임차해 불법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3명과 공범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총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현장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 주택가에서 타인 명의로 원룸 등 33개 호실을 임차한 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약 40여 일 동안 2,8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5억 7,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자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하고, 업주 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손님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CCTV 분석, 통화 내역 조회,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약 300일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알선 사건은 보증금·임대차 명의 대여, 데이터베이스 공유, 보안 메신저 이용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단순 가담자나 명의를 대여해 준 이라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매매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가담 정도와 법리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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