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설 1년 4개월 만에 1,200건 적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실효성 논란

  • 2026-10-15

최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이용객 8명이 다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이 순찰 및 단속 강화에 나섰으나, 전문가들과 현장 법조인들은 단순 인력 배치를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법적·행정적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출을 모으고 있다.


1. 잇따르는 공공장소 흉기 사건… 1,200건 육박한 적발 건수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으로 8명이 다친 사건을 비롯해, 최근 양화한강공원, 대전 어린이공원,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 등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흉기 소지 및 위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건수만 총 1,193건에 달한다. 검거된 피의자 1,164명 중 87.6%(1,020명)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이 56.6%로 가장 많았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34.7%에 달했다.

 

 

2. 흉기소지죄 신설에도 사각지대 존재… 법률적 쟁점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및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사건 이후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최대 10만원 벌금)에 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 사건의 피의자처럼 이전에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차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현행법상의 한계와 구속영장 발부의 엄격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로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피의자를 입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순 흉기 소지 행위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지연 및 행정적 칸막이가 법적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초기 입건 단계에서부터 범죄 전력, 전자발찌 착용 여부, 정신질환 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입원이나 보호조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신속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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