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토킹·관계성 범죄 급증하지만…가해자 구금 승인율 하락 및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 2026-10-12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법의 통제장치와 피해자 보호 체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제출 자료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에 대한 경찰의 신청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신청 대비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 비율은 최근 수년 사이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 5호’ 역시 법원의 결정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고위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격리하고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재발 위험성’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재신고 건수 중 약 78%가 ‘3회 이상’ 반복 신고된 건으로 집계되었다.


신고 건수가 대 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피해자 전담 인력 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반복되는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가해자의 즉각적인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근, 협박, 반복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