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사이 확산하는 '야차룰' 폭력... 법적 처벌 면할 수 없어
- 2026-10-06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사이에서 별도의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를 벌이는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폭력 행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회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관련 피해 학생 수만 2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70%가량이 중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폭행 혐의 검거 인원은 2021년 6,740명에서 지난해 9,929명으로 약 47.3% 늘어나는 등 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놀이’나 ‘동의하에 이뤄진 스파링’으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피·가해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싸움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리에서의 소외나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싸움에 몰리는 경우가 다수이며, 싸움 과정에서 코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싸움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거나,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2차 범죄로 확대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자극적인 폭행 영상을 이용해 SNS 팔로워를 모으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등 범죄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고 싸우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자 간 합의서나 동의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위력이나 강요가 개입되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폭행 및 상해죄는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중한 처벌과 징계 대상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싸움을 부추기거나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역시 폭행방조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및 갈취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호기심이나 또래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폭력을 소비하고 확산하는 또래 문화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사법 당국의 엄정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