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범죄, 최근 처벌 수위와 경향은?
- 2024-05-08
| 갈수록 정교한 '금융범죄'... "투자 시 신중히 판단해야"
▲앵커= 코인 사기 범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범죄 전문 김도훈 크라운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코인 사기 범죄에 대한 판례 경향은 어떤 추세인가요.
▲김도훈 변호사= 2010년 초반 코인에 대한 정의, 법적성격, 과세여부에 대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법 적용에 곤란한 점이 있었으나, 이후 코인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축적되었습니다. 코인 자체는 재물로 보지는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실무를 처리하고 있고,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특경법(사기),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잇따라 터지는 금융·증권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과 법 감정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도훈 변호사=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경제범죄들 억단위 피해금액일 경우 러프하게 1억에 징역 1년 정도 계산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20억이 되면 20년, 100억이 되면 100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금액이 커질수록 형량 반영 비율을 점점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징역형은 장기간으로 갈수록 페널티로서 의미가 가중되기 때문에 아이러니라 해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하지만, 큰 금액의 대형 금융증권범죄는 조금 더 엄벌하고 벌금, 추징도 크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